이혼 앞두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는 방법
25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를 위해 친정의 도움까지 받아 목돈을 마련해주었고, 그 돈을 발판 삼아 남편은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늘어날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고, 결국 남편은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혼외자까지 둔 채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별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거액의 재산을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하여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A씨. 과연 남편이 미리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몫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입니다. 즉, 언제를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평가하여 나눌 것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외: 혼인관계 파탄 시점 (별거 시작일)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깨지고 각자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가 이미 해체되었다고 보아 별거를 시작한 날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거기간 재산분할 문제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별거 전 빼돌린 재산, 포기해야 할까요?
A씨의 남편은 별거 전에 재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재산분할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별거 시작일)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재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재산은닉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숨겨진 재산을 되찾는 강력한 법적 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증여, 매매 등)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씨의 경우, 남편과 그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남동생에게 넘어갔던 재산은 다시 남편의 명의로 돌아오게 되고, A씨는 이 재산을 포함하여 온전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제집행면탈죄’
만약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가 재산분할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섣부른 포기 대신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찾으세요.
배우자의 배신과 재산은닉 사실을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입증이 까다로운 소송이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남편이 재산을 판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A씨 사례에서는 남동생)이 그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재산을 돌려주는 것(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3. 별거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에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거기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별거 시작일로 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재산을 크게 늘렸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내 재산이 늘었다면 그 재산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남편의 남동생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의 악의,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추정됩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채무자와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인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남동생 측에서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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