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재산 포기’ 각서, 왜 법원에서 외면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첫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
우리 민법 제103조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조건(외도)을 이유로 개인의 전 재산을 박탈하는 약속을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불륜 관계를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장기간 부담시키는 각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39868 판결).
둘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설령 각서의 효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재산’이라는 위약금은 법원이 보기에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된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대폭 감액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따라서 ‘전 재산’을 위자료로 약정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합리적인 위자료 금액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