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서로의 가치관 차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 하지만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거부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명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법원이 인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호)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인 경우,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2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사례: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 사례: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폭행은 물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다툼을 넘어, 그 정도가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3호와 반대로,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나의 가족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 사례: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께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

  • 사례: 갑작스럽게 실종된 후 3년이 넘도록 어떠한 소식도, 생존의 증거도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

위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가장 포괄적인 이혼 사유이며, 실제 이혼 소송에서 많이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사례: 극심한 성격 차이, 고치기 힘든 의처증이나 의부증, 과도한 신앙생활 강요, 거액의 도박 빚,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심각한 경제적 낭비 등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이혼 소송,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했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팁니다. 어떻게 하죠?

A. 상대방이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이혼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해당하는 내용을 입증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므568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이혼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 제842조).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하여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Q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합의’의 유무와 ‘법원의 역할’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판결’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협의 이혼

이혼은 인생의 매우 중대한 결정이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고,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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