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이혼 소송 비용,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구조까지

1. 가상의 사연: 막막하기만 한 이혼의 문턱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인 지혜 씨. 남편의 사업을 묵묵히 내조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잦아졌고, 외도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지혜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줄 테니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네가 돈 한 푼이나 벌어봤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군 아파트와 예금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이대로라면 빈손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지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이혼 소송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지혜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업주부는 이혼 소송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혼 소송 비용

2. 이혼 소송 비용,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실비입니다.

  • 인지대: 소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단순 이혼 청구는 2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금액(소가)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 송달료: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입니다. 약 15만 원 내외의 금액을 예납하고, 소송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나. 변호사에게 주는 돈: 변호사 선임 비용

이혼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변호사의 경력, 사건의 난이도, 재산분할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착수금: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소송을 시작하는 대가로 처음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재산분할, 양육권 다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 성공보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또는 합의한 성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예: 5~15%)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다투는 재산의 규모가 크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3.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 법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일부 변호사 보수)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내가 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에 비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 전업주부를 위한 최후의 보루: ‘소송구조 제도’

지혜 씨처럼 당장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재산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나요?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납부 유예
    2. 변호사 보수 및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 즉, 당장 돈이 없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변호사까지 지정해주면, 국고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초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예된 비용은 나중에 내야 하나요?
    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등 충분한 돈을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환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돈이 없어서’ 소송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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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돈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 앞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리하자면,

  1. 이혼 소송 비용은 법원 실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은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비용 문제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나의 상황에서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소송의 실익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상담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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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주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자금 능력과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구조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 비용만 구조해줄 수도 있고,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하여 구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법원에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혼 소송에서 지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A. 전부를 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100% 잘못으로 결론 나기보다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소송구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A.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함이 생명이므로, 소송구조 신청과는 별개로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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