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절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총정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두 사람의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거부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이혼 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우리 부부를 이혼시켜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법이 정해놓은 특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꼭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이성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사회 통념상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 폭행,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번 사유와 반대로,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성격 차이, 불치병, 과도한 신앙생활, 심각한 경제적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이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법원에 서류만 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복잡한 법적 단계를 거치게 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이혼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50 ② 본문).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참여하여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 없이 이혼이 결정됩니다.

2단계: 이혼 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3단계: 변론 과정 (서면 공방 및 재판 출석)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입니다. 재판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야 합니다.

4. 판결 선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5.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Q2.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하다면 6개월 내외로 끝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Q3.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한 번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예: 불법 흥신소 이용, 도청 등)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재판상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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