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혼해야 하나요?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혹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상대방의 완고한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 즉 귀책 사유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있다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원치 않는 이혼 요구에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첫 번째 갈림길
한국의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2. 우리 법원의 원칙: ‘유책주의’라는 든든한 방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요한 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有責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뒤, 오히려 본인(피해 배우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외도, 폭력, 악의적 유기 등)이 있다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신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방법입니다.
3. 예외는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하지만 유책주의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피해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혼인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처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이혼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분석: 우리 부부 관계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만약 상대방에게 외도, 폭언, 폭행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혼인 유지 의사 표현: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귀책 사유 이혼 및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 소송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혼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나는 혼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파탄의 원인,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부양이나 배려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방어하면서 반소(맞소송)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4.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귀책 사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진이나 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의 경우 폭언이 담긴 녹음, 상해진단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자녀나 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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