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집 안 나가는 전 배우자, 명도소송 없이 내보내는 법
출처: 이혼 판결 이겼는데…’내 집’서 버티는 전 배우자, 방법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CL5PK5ZV3WF
“이혼 판결에서 이겼는데, 전 배우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또 소송해야 하나요?”
힘겨운 이혼소송 끝에 내 집을 돌려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방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남의 집이 되었던 내 집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는데, 법원 판결문이 무색하게 문이 굳게 닫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명도소송’이라는 또 다른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손에는 상황을 해결할 강력한 ‘법적 열쇠’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판결 이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 없이 내 집을 되찾는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혼 판결문 그 자체입니다. 만약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결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즉,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상대방을 내보낼 법적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목적으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반드시 ‘부동산 인도’ 명령까지 함께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내 집 되찾기 ‘로드맵’: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그렇다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최후통첩’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따라 부득이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와 더불어, 추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진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2단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릴 차례입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문이란?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공적인 증명 문구입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3단계: 집행관의 ‘계고’ 및 ‘본집행’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담당 집행관을 지정합니다.
- 집행 계고(警告): 집행관은 먼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통상 1~2주) 내에 자진하여 퇴거하라는 내용의 경고장(계고장)을 내부에 붙입니다. 이를 ‘강제집행 예고’라고 합니다.
- 본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이사 업체 인력, 열쇠 기술자와 함께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저항할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퇴거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집 안에 있는 짐은? 집행관은 내부에 있는 상대방의 짐을 목록으로 작성한 후, 이사업체를 통해 컨테이너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관 수수료, 이사 비용, 창고 보관료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추후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 다시 침입한다면? 만약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킨 전 배우자가 다시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이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라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40조의2). 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집행 말고 제가 직접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A1.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2. 강제집행 당일, 전 배우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상대방이 없어도 강제집행은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법원의 권한으로 열쇠 기술자를 통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3. 이혼 판결문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죠?
A3.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단계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부동산 인도 문제를 반드시 함께 다루어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 집 되찾기 최종 체크리스트
- 판결문 확인: 이혼 판결문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 법적 절차의 명분과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강제집행 신청: 최후통첩에 불응 시, 지체 없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내 집의 완전한 소유권을 되찾으세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소중한 보금자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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