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모든 것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망친 사람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이 가장 억울해하고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 청구 자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유책 사유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유책 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1.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이혼). 즉,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 유책성이 희석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부부 양쪽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유책 배우자의 잘못보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이혼).

이처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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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왜 가능할까?

가장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돈입니다. 즉, ‘잘못’에 대한 책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체의 해산에 따른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판례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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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똑같이 50%를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바로 이 ‘기타 사정’에 유책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각자의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유책 행위가 재산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거나(예: 부정행위 상대에게 거액의 돈을 쓰는 등),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상대방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판결 시 위자료 액수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므로 실질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가져가는 재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에 위자료의 성격까지 포함하여 분할 액수를 정하기도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43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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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유책 사유 입증: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사진, 녹음,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2. 나의 기여도 적극 주장: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맞벌이는 물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것,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 등이 모두 기여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재산 파악: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감정적인 상처와 별개로, 나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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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외도를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이 전부입니다. 이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A.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예: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거나, 해당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하며 다른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경우),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건가요? 꼭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A. 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적 청구’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보통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한 번에 청구하여 함께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할 재산의 종류가 많고 가액 산정이 어렵거나, 서로의 기여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등에는 2~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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