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을 거부합니다.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중 큰 다툼 끝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군요.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는 매우 힘드실 겁니다.

1.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이 깊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2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함께 살고,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배우자와 가정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
이는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러, 누가 봐도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의 별거, 회복 불가능한 신뢰 상실, 지속적인 폭언이나 무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 이혼소송의 첫 단계는 ‘조정’입니다(조정전치주의).
이혼 소송은 곧바로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먼저 제공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나. 조정 불성립 시, 정식 소송으로 진행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소기간 준수 등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면 공방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 당사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주장을 직접 듣고, 제출된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감정 등 다양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 선고 후 2주 내에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공서에 **이혼 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
이혼 소송을 할 때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 외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이 파탄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양육권),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친권)를 정해야 합니다.

4. 소송 전, 이것부터 해보세요.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관계 회복 노력의 증거 남기기
- 통신 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꾸준히 귀가를 요청하고 대화를 시도한 기록을 남깁니다.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암시하며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중재 및 상담 제안: 가족, 지인을 통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전문 부부 상담을 제안하여 관계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 생활비(부양료) 청구
별거 중이라도 법적 부부이므로 부양 의무는 유지됩니다. 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또는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출 기간보다는 가출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관계 회복 의사 등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을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의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음, 금융거래내역 등)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Q3. 소송 중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안전합니다.
Q5. 이혼 소송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A. 비용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사무실에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결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은 법에서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법원이 믿게 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진단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