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하루부부', 법적으로 이혼 가능할까?

최근 MBC ‘결혼지옥’에 등장한 ‘하루부부’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과연 저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루부부’와 같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혼을 판단하는지 주요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루부부’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갈등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바로 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2. ‘유책주의’ 원칙: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밝히며,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이혼)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05. 30 선고 2011드합516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즉, 부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3. 경제적 문제와 재산분할: 빚도 나누어야 할까?

‘하루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이혼 시 이러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생활비나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부부’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차량 구매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이 원인이라면, 이것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분할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이 판례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전에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했다면, 별거 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했더라도 그 아파트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갈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성격 차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유책주의).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4. 0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Q3. 부부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예: 생활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과 빚,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Q4. 별거 후에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판례(대법원 2019므12549)처럼, 그 재산이 별거 전 부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된 자원을 기반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맺음말

‘결혼지옥’의 ‘하루부부’ 사례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부부가 비슷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및 채무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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