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약속 믿고 재산분할 먼저 했는데... 배우자의 변심,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약속 믿고 재산 절반 보냈는데…’없던 일’로 하자는 배우자, 돈 돌려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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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부부는 종종 복잡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특히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만한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며 마음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던 배우자의 협의이혼 번복, 이미 건넨 내 재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을 먼저 이전했지만, 상대방의 변심으로 이혼이 무산된 경우의 법률 관계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1.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법적 효력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속(협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약속이든, 각서나 합의서 작성이든 형태는 다양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봅니다. 즉,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그 재산분할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협의이혼 번복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 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 즉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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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 잃은 약정, 건네준 돈은 ‘부당이득’

재산분할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이나 이전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재산을 보유하게 된 셈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不當利得)’**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지급한 측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건넨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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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핵심: ‘조건부’였음을 입증하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은 **’해당 재산 이전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이혼하면 이 돈으로…” 와 같이 이혼과 재산 지급을 연관 짓는 대화
  • 계좌 이체 내역: 이체 시 ‘재산분할’, ‘이혼 합의금’ 등 메모를 남긴 경우
  • 통화 녹음: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한 내용
  • 증인: 양측의 합의 과정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받은 돈을 써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릴 위험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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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의 이면: 관계의 파탄과 또 다른 분쟁의 시작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섣부른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부부 양측 모두 이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며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으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았던 돈은 다시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재산의 회복’인지, 아니면 ‘혼인 관계의 유지’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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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분할에 대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A1.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소송에서는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약속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약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 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복잡한 채권추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4.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나요?
A4.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을 돌려달라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혼의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과 다툼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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