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가이드: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 내 몫 제대로 받기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이혼을 앞두고 ‘나는 돈을 안 벌었는데…’라며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이며, 법원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 중에는 당연히 당신의 몫이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나눠 받게 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의 핵심: 전업주부의 기여도,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수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지킨 것을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동등한 기여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더라도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통상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2. 분할 대상 1순위: 퇴직금과 개인연금

퇴직금은 ‘나중에 받는 월급’과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 어떤 퇴직금이 해당되나요?
    1. 이미 수령한 퇴직금/명예퇴직금: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2. 아직 재직 중인 경우 (장래 퇴직금):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 또는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직연금 (DC/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두 포함됩니다.
  •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계산 예시)
    이혼 시점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고, 남편의 총 근무 기간이 20년, 부부의 혼인 기간이 15년이라면?
    1. 분할 대상 금액 계산: 1억 원 × (혼인 기간 15년 / 총 근무 기간 20년) = 7,500만 원
    2. 내 몫 결정: 위 7,500만 원에 대해 기여도(통상 50%)를 적용하여 약 3,750만 원을 분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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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법이 보장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신청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0~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 [중요] 청구 기간: 위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통상 50%)을 매달 평생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예를 들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남편의 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월 40만 원이 나의 연금이 됩니다.
  • 꿀팁!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두면, 나중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권리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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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1단계: 부부 재산 목록 만들기
    아파트,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 남편과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금 등 빚(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공평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상대방 재산 파악하기
    상대방이 재산을 알려주지 않거나 숨기는 것 같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이나 ‘재산조회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있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2년’ 안에 청구하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한 번에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 당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이 2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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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꼭 알아야 할 Q&A

  1. 남편이 부모님께 받은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내가 기여했다면(예: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탠 경우) 그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생긴 빚(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이라면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나누므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관계’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쏟은 당신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홀로 막막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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