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었는데... 전 배우자가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었는데…’결혼비용 토해내라’는 전처의 배신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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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갈등 끝에 드디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정해진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얼마 뒤 전 배우자로부터 “결혼식 비용과 혼수 비용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미 모든 것을 합의하고 정리했는데,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이와 비슷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합의서 효력은 과연 절대적인지, 그리고 전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향후 일절 소송하지 않는다”는 약속, 법적 효력은? (부제소 합의)
이혼 합의서에는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사항 외에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라고 합니다.
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특정 법률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미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므로, 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참조). 즉, 이혼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조항은 예상치 못한 추가 소송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2. “결혼식 비용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전 배우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만큼 당신이 부당하게 이익을 봤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이혼 합의서’ 자체가 바로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서에 따라 돈을 주고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7. 09 선고 2020가단1784 판결), 유효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은 원래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설령 이혼 합의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 중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 등은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돈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즉, 결혼식, 신혼여행, 혼수 마련 등은 부부가 함께 부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각자 지출한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통상 이혼 시 전체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되고 정산됩니다.
4. 이혼 합의서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모든 합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 과정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 상대방에게 속아서 합의했거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경우
- 중대한 착오: 합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큰 착오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733조)
하지만 단순히 ‘나중에 계산해보니 손해 본 것 같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기, 강박,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5.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것’만은 절대 금물!
만약 이혼 후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 섣불리 돈을 보내지 마세요: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라도 돈을 보내면, 상대방의 요구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세요: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미 유효한 이혼 합의서에 따라 모든 법률관계가 종결되었으며,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귀하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답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서에 “모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썼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고, 합의 당시에는 그 존재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면, 그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서면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 녹음 파일이나 신뢰할 수 있는 증인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혼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협의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내용을 빠뜨렸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부모가 합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거나 불리하게 정해졌더라도, 언제든지 자녀를 위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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