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산분할, 포기해야 할까요?

출처: 내 돈 보태 주식 대박 난 남편, 혼외자 두고 재산까지 빼돌려…아내는 한 푼도 못 받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D0BGHTL9VMD
결혼 25년 차,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혼외자까지 낳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별거 전 이미 거액의 재산을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씨처럼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는 일은 안타깝게도 드물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 과연 A씨는 남편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은닉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재산은닉

1. 재산분할의 기준, 언제로 보아야 할까?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송이 끝나는 날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 예외 ①: 오랜 별거기간 후 이혼
    하지만 A씨처럼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별거기간 재산분할에 있어, 별거 후에 각자 벌어들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②: 주식, 예금 등 변동성 큰 금융재산
    또한, 예금이나 주식, 가상자산처럼 쉽게 현금화하여 숨길 수 있고 가치 변동이 잦은 재산의 경우,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날이나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 전 재산은닉

2. 혼인 파탄 후 처분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남편이 A씨와 별거하기 ‘전’에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은닉) 경우, 법원은 그 재산이 마치 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취급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SK그룹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것이 경영권 유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A씨의 남편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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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강력한 법적 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그렇다면 이미 남편의 동생에게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증여, 헐값 매매 등)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3), A씨는 남편과 남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다시 남편의 명의로 돌아오게 되고, A씨는 그 재산을 포함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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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제집행면탈죄’

나아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거짓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이는 재산 은닉이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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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배우자의 배신과 재산 은닉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주장할지, 배우자가 처분한 재산이 부당한 은닉 행위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어떻게 재산을 되찾아올지 등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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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별거기간 동안 남편(아내)이 번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제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거 전 형성된 재산이 별거 후 재산 증식의 기초가 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남편이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숨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직전에 뚜렷한 사용처 없이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법원은 그 현금을 배우자가 은닉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4.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부 공동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소득증빙, 가사 및 육아 전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를 증명할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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