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빚도 나눠야 할까? 채무분할 책임 & 방어 전략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부부가 함께 진 빚이나 부부 일방의 개인채무,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더욱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채무 분할의 법적 기준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후 생활유지 지원,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 배상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 카드빚 등의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
채무 분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채무 발생의 원인과 목적
- 채무 부담에 대한 각 배우자의 동의 여부
- 채무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채무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
- 개인적 용도의 채무
- 도박,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

3. 지나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만 떠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2016가단243354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불리한 채무 분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 채무 현황 파악하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부부의 모든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 시 채무 명시하기: 재산분할 협의서에 모든 채무와 그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적 조언 구하기: 채무 문제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몰래 진 빚이라도 가정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라면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용도라면 분담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재산분할 협의 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협의 후 발견된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3. 이혼 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Q4.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방이 사업에 관여했거나 동의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면 그 채무는 개인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이혼 전 발견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인지, 또는 순전히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박, 투기, 개인적 유흥 등을 위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 개인의 책임으로 봅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6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