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주택담보대출, 명의자 혼자 갚아야 할까요?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재산분할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 혹은 아내,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자인 내가 다 갚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원은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관련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책임의 기본 원칙: 명의자가 갚는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대출금 상환의 법적 책임은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은행은 계약에 따라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만약 연체되면 명의자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 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부부 사이의 책임 분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재산분할의 핵심: ‘공동의 빚’은 함께 나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을 위해 함께 부담하게 된 빚(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비록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 마련’**이었고, 부부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함께 갚아왔다면 이는 **’공동의 빚’**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대출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의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 대출금의 사용 목적: 주택 구입, 공동 생활비 등 부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었는가?
- 주택의 실질적 소유 관계: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거주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 원리금 상환 기여도: 부부 중 누가, 어떤 재원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왔는가? (맞벌이 소득, 한쪽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쪽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은 경우 등)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주요 판례 살펴보기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부담한 빚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부담한 소극재산의 성격이 있다”고 명시하며,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대출 채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2016가합2370 판결). - 부부간 합의보다 실질적 공동 채무를 우선한 사례
부부가 이혼 조정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킨다’고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대출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섰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고 부부 모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부부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대출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가단5075040 판결). 이 판결은 부부 사이의 합의가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례
협의이혼 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는 법원이 형식적인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공동생활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그렇다면 이혼 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주택 매각 후 정산: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집을 팔아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은 돈을 재산분할 합의(또는 판결)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 한쪽 배우자의 주택 및 채무 인수: 한쪽이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도 함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은 인수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므로, 소득이나 신용이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에 책임 명시: 당장 집을 팔거나 채무 인수가 어려운 경우, 이혼 합의서에 ‘주택 소유권을 갖는 쪽이 매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앞선 판례에서 보듯 이는 부부 사이의 약속일 뿐, 만약 상환이 이행되지 않으면 은행은 원래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은 제 명의인데, 배우자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도 대출금을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내조 덕분에 소득 활동에 전념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은 공동 채무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이혼 합의서에 “대출금은 전 배우자가 갚는다”고 썼는데, 은행에서 저에게 빚 독촉을 합니다.
A. 부부 사이의 합의는 금융기관에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채무자는 여전히 질문자님입니다. 이 경우, 우선 은행에 대출금을 갚은 뒤, 합의서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이혼 시점에 금융기관 동의하에 ‘채무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3. 제가 집을 받고 대출도 떠안기로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출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끼리 약속만 해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혼 합의서와 판결문에 주택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