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어떻게 찾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새로운 재산 형태로 급부상하면서 이혼 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몰래 가상자산에 투자한 건 아닐까?”,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가격 변동이 심한데 언제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의 가상자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가상자산 내역 확인 방법부터 재산분할 대상 여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분할 기준 시점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혼과 가상자산 문제, 지금부터 함께 해결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혼과 가상자산에 관하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죠.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높고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워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물 없이 온라인으로만 존재하고, 그 종류도 수천 가지에 달해 일반인이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는 1억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가상자산은 이혼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재산분할 대상 여부
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대법원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포함 요건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일 것
-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일 것
- 이혼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일 것
혼인 전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그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소유 가상자산 내역 확인 방법
가. 법적 정보공개 요청 방법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 명시 제도 활용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관리의무와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확인 대상 정보
가상자산 내역 확인 시 다음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보유 여부
- 거래소별 가상자산 보유 내역 및 수량
- 개인 지갑(콜드월렛 등) 보유 여부
- 가상자산 거래 내역 및 입출금 내역
-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다. 개인 지갑(콜드월렛) 확인의 어려움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지갑 정보 요청
- 가상자산 구매 내역과 출금 내역의 불일치 확인

4.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기준시점
가.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는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가상자산의 특수성과 기준시점 조정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소비·은닉이 용이한 특성이 있어, 일부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시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 파탄 시점 기준
“금전 등 소비,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과 잦은 매매거래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한 사정의 고려
“파탄 이후에 생긴 변동이 부부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 가상자산 가치 평가 시점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일
- 예외: 혼인 파탄 시점(가상자산의 소비·은닉이 용이한 특성 고려)
- 당사자 합의: 당사자가 일치하여 특정 시점의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 그에 따름

5. 가상자산 분할 방식과 평가 방법
가. 가상자산 평가 방법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② 비상장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식이 아직 법적, 실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한 대금 등을 일응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 분할 방식
가상자산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현물분할
가상자산을 그대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정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99므906가능하므로 현물분할이 용이합니다.
② 대상분할(금전적 정산)
한쪽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62 결정).
③ 경매분할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거나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 위험을 공평하게 부담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 분할 시 고려사항
가상자산 분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 세금 문제(양도소득세 등)
- 가상자산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능력

6. 가상자산 은닉 및 처분에 대한 대응
가. 가상자산 은닉 징후 파악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출금이나 이체
- 가상자산 관련 대화나 문서의 회피
-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비밀번호 변경
- 금융 거래 내역과 생활 수준의 불일치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나. 법적 대응 방안
가상자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보전 처분 신청
이혼소송 중 가상자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 검토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 추적 방법
은닉된 가상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분석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조사
- 디지털 포렌식 조사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전 취득한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가상자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그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해당 가상자산이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가상자산의 가치가 재산분할 과정 중에 크게 변동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특정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가상자산을 현물로 분할받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어떻게 확인하고 분할하나요?
A: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지갑 정보를 요청하거나, 가상자산 구매 내역과 출금 내역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시에는 지갑의 개인키(private key) 공유나 새로운 지갑으로의 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여러 법적·기술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익명성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이 관련된 이혼 재산분할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