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이혼, 재산분할 포기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남은 것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닌 ‘빚’뿐이라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눌 재산도 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체념하고 모든 빚을 혼자 떠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오늘은 부부의 재산이 마이너스인, 즉 ‘채무초과’ 상태일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

남편의 외도와 생활비 지원, 아내에게 남은 것은 ‘빚’

사건의 주인공인 아내는 과외 교사로 일하며 사회활동가인 남편의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헌신을 배신하고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아내에게 폭언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활동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부부의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더 많아 나눌 재산(순자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남편 때문에 생긴 빚까지 혼자 짊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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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단: “빚도 분할 대상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총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적극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빚만 남았더라도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라면, 그 빚의 형성 경위, 채무 부담 현황,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이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더라도, 법원은 누가 얼마만큼의 빚을 책임질지 공평하게 정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

‘마이너스 재산분할’, 내게도 해당될까?

이 판결의 핵심은 ‘빚의 성격’입니다.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의 이익’ 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 (예시)
    •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 함께 거주할 집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
    • 자녀의 학자금 대출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 자금 대출
  •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운 채무 (예시)
    • 배우자 몰래 한 주식/코인 투자 손실
    • 개인적인 사치나 유흥을 위한 카드빚
    • 도박으로 인한 채무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총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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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빚만 있는데도 재산분할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채무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채권자(은행 등)로부터 채무 전체에 대한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내가 대신 갚았을 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구상권)가 됩니다.

Q2. 배우자가 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빚의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몰래 빚을 졌더라도 그 돈이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유흥, 도박, 사치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기로 했는데, 은행에서도 인정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부부 사이의 내부적인 채무 분담 약속일 뿐, 채권자인 은행과의 대출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의 대출을 남편이 50% 갚기로 판결이 나도, 은행은 여전히 명의자인 아내에게 100%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판결에 따라 50%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먼저 갚은 뒤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데, 빚을 더 적게 분담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과 원칙적으로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즉 부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유책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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