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 많은 분들이 ‘일단 떨어져 지내보자’며 별거를 선택합니다. 냉각기를 가지며 관계 회복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거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별거 기간’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따로 살았던 시간을 넘어,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핵심적인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별거 기간 이후 이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언제’로 정해질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가 하는 ‘기준시점’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혼 소송의 재판이 끝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즉 ‘별거 시작일’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참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 만약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이후 각자 노력해서 벌어들인 월급, 사업 소득, 투자 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채무: 마찬가지로 별거 기간에 각자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발생시킨 빚 역시 개인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나눠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별거를 시작했고, 부부 쌍방이 재결합의 의사 없이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온 상황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일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이거나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였다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누가 갖게 될까요?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별거 기간 동안 한쪽 부모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길러왔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줄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자녀의 양육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특별한 경우: 이혼 후 재결합, 그리고 다시 이혼한다면?
드물지만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파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 이혼 사유: 판례에 따르면, 첫 번째 이혼의 사유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재결합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파탄 사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첫 번째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첫 번째 혼인 기간과 두 번째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별거 후 이혼은 단순한 이별 절차가 아닙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위자료 발생 여부, 자녀 양육 환경 등 사소해 보이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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