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받은 스톡옵션 7천만원,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요?

1. 가상의 사연: 뜻밖에 생긴 7천만원

결혼 10년 차인 민수 씨는 아내 지현 씨와 오랜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개월 전, 두 사람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가 키울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곧 있을 가족의 큰 행사를 치른 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우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별거한 지 두 달이 지난 지난달, 민수 씨에게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받았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약 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민수 씨는 이미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남처럼 지내던 시기에 생긴 돈이니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지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돈도 당연히 나눠야지!”라고 주장하는 아내. 두 사람의 이혼 합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별거 중에 생긴 재산, 과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특히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재산분할 기준 시점

2. 첫 번째 쟁점: 재산분할,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요?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즉,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 시점은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원칙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이혼신고일’**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를 시작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그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마무리되고 판결 선고만 남겨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재산 변동 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3. 두 번째 쟁점: ‘별거’의 의미와 예외적인 기준 시점

그렇다면 민수 씨처럼 별거 중에 생긴 재산은 무조건 분할해야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상의 파탄 시점(통상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파탄 시점 이후에 각자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더 이상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수 씨의 경우, 아내와 이혼에 합의하고 3개월간 별거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별거 시작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행사한 스톡옵션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4. 세 번째 쟁점: 스톡옵션,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스톡옵션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역시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그 스톡옵션을 **‘어떤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느냐’**입니다.

민수 씨가 스톡옵션을 받은 시점이 아내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기간 중이었고, 그 스톡옵션이 혼인 기간 중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설령 별거 중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이나 내조 역시 민수 씨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받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위, 근속 기간, 회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여부와 그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5. 결론: 안심은 금물,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신고일(협의이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혼)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별거 기간이 길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별거 시작일’이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별거 후에 행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 씨의 경우, 별거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고, 스톡옵션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천만 원의 수익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별거 후에 번 돈’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산 변동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 시작일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각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내역, 별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별거 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 빚은 배우자 각자의 빚이 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3. 이혼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이 끝난 후에도, 누락된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4. 재산분할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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