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웠는데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과 ‘이혼의 책임(유책성)’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만큼 나누는 것’에 가깝고, 이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도 후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벌’이 아닌 ‘정산’의 문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하는 ‘청산’의 의미가 강합니다. 마치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각자 투자하고 기여한 만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재산분할)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단, 분할 비율에는 영향: 하지만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를 정할 때는 외도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여러 ‘기타 사정’을 고려하는데, 여기에 유책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공동재산을 낭비했거나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도 후 재산분할

2.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것만은 꼭 구분하세요!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재산분할: 함께 모은 재산 정산
    • 내용: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것.
    • 청구인: 잘못한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내용: 상대방의 잘못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
    • 청구인: 잘못 없는 배우자만 청구 가능.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각자 받을 돈과 줄 돈을 계산(상계)하여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후 재산분할

3. 재산분할 청구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청구 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분할 대상: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함께 모은 재산은 물론 채무(빚)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자료
    • 경제적 기여도 입증 자료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자료,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부부 공동 사업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재산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세금, 관리비용 등) 
    • 비경제적 기여도 입증 자료: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기여 증빙 자료, 상대방 배우자 부모 봉양 관련 증빙,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재산 현황 파악 및 증빙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감정평가서
    • 예금: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배우자 명의 포함)
    • 주식·채권: 증권사 거래내역서, 주식 잔고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시가감정서
    • 보험: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증명서
    • 퇴직금: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연금 적립내역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혼인기간 및 생활 관련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중 생활수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직업 및 소득능력 관련 자료 : 이혼 후 예상되는 소득 추정 자료. 재취업 가능성 및 제한 요소 관련 자료
    • 연령 및 건강상태 관련 자료 : 건강검진 결과, 진단서, 의료기록 등 건강 상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향후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 추정 자료
    • 자녀 양육 관련 자료 : 자녀 양육계획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과거 자녀 관련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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