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 전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 매우 당혹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금전이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불법 중개업체의 사기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① 혼인의 무효 ②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담하신 분의 사례처럼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혼인 무효’를 통해 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혼인 무효
가. 어떤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나요?
우리 법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그 결혼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여기서 ‘혼인 의사’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넘어, 부부로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이나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했을 뿐,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결혼은 무효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 제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 결혼의 진짜 목적, 결혼 생활의 실체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하고 결혼 생활 자체를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혼인신고 때부터 진짜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입국을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언어·문화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므로(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혼인신고 당시부터 배우자에게 진정한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법적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고받은 연락 내용: 입국을 거부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다른 속셈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녹음
- 결혼 과정에 대한 기록: 만남 횟수나 교제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거나, 결혼 과정에서 금전 요구가 있었던 정황
- 결혼의 목적을 의심할 만한 증거: 상대방이 주변에 ‘한국 국적 취득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다닌 사실을 들은 지인의 증언
- 결혼중개업체 관련 자료: 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면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개인의 진술 등
나. 혼인 무효가 어렵다면? ‘이혼’이라는 대안
만약 혼인무효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결혼할 마음은 있었지만 나중에 변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린 경우(악의의 유기)’(제2호) 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혼인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국제송달’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서도 혼인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3. 추가적으로 알아둘 점
- 결혼중개업체 책임: 만약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속이는 등 불법적으로 중개를 했다면, 업체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 조치: 배우자가 국적이나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결혼을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려 허위 혼인에 따른 비자 발급 거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거부로 인해 깊은 상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진정한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