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섹스리스, 이혼 사유 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섹스리스 이혼

부부 사이에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생활 없이 살아가는 ‘섹스리스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관계 부재가 혼인 관계를 뒤흔드는 원인이 된다면, 과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간의 성관계 부재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인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법원이 ‘섹스리스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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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엇갈린 주장,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999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7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편 A씨의 주장: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사치와 낭비, 시부모에 대한 소홀함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아내 B씨의 주장: “신혼 초 남편이 성관계를 시도했다 실패한 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이 경제적 이유로 반대했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아내 B씨의 책임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B씨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력에 따라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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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다른 시각: ‘왜’ 섹스리스가 되었는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전제하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성관계가 없었고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인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하급심이 ‘아내의 거부’ 여부라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한 것은 잘못이며, 성관계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성기능 장애, 정신적 문제 등)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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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섹스리스 이혼, 무조건 가능할까?

이번 판례는 장기간의 성관계 부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모든 섹스리스 부부가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성관계가 없었던 기간: 일시적인 문제인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 성관계 부재의 원인: 한쪽의 일방적인 거부인지, 합의된 것인지, 혹은 신체적·정신적 문제 때문인지
  •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담, 치료 등)
  • 혼인 파탄의 정도: 이미 별거 중이거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지
  • 당사자의 책임(유책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처럼 섹스리스 이혼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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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관계 횟수가 적어도 섹스리스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섹스리스’를 규정하는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의 부재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파괴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성관계는 거부하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 경우, 장기간의 별거, 대화 단절, 관계 개선 노력의 부재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제가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데, 섹스리스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4. 섹스리스 이혼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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