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부관계 단 1번… 남편의 성기능 문제, 이혼사유 될까요?
겉보기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남편,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간은 단 한 번의 관계만 있었다면, 아내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앓고 있을 ‘섹스리스’와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가 이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허함만 남았다고 느끼는 아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삶이 사라진 기분을 견딜 수 없다며 법의 문을 두드리려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섹스리스’ 부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연과 같이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로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었던 경우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성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부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연의 아내처럼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한다면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의 절차를 거치며 소송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남편의 성기능 문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에게 성기능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잘못’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성기능 문제를 알면서도 결혼 전 이를 숨겼거나 ▲치료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성기능과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변호사의 분석처럼, 아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 책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준 5,000만 원, 법적 성격은?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라’며 건넨 5,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는 위자료일까요, 아니면 재산분할금일까요?
이 돈은 이혼 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선급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예를 들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면, 남편은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이 돈이 온전히 아내의 몫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소송 중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여 강력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10044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관계가 얼마나 없어야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나 기간은 없습니다. 1년이든 5년이든, 단순히 기간보다는 부부관계가 없게 된 이유, 그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애정이 식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남편이 성기능 문제에 대한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료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 소송을 하려면 꼭 별거부터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 ‘아직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Q4: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맞벌이 등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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