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성(姓)을 바꾸려 한다면?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출처: 이혼 후 전처의 일방적인 자녀 성 변경 통보, 법적으로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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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아픔을 딛고 자녀와의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던 어느 날,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쪽으로 바꾸겠다”는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부모로서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실제로 8살 딸을 둔 아빠 A씨는 이혼 후 2년간 꾸준히 딸을 만나왔지만, 최근 전처로부터 “아이의 성을 바꾸겠다”는 문자와 함께 면접교섭까지 거부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혼 후 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와의 만남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의 성본 변경,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 중 한 명이 원한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본 변경을 원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청구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건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통상 13세 이상)라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 비양육친과의 관계: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는지, 면접교섭을 꾸준히 이행하며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A씨처럼 꾸준히 자녀와 교류해 온 경우, 법원은 성본 변경이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본 변경의 동기: 대법원은 성본 변경 청구가 자녀의 복리가 아닌, 비양육친에 대한 보복 감정이나 양육비·면접교섭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엄격히 심사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결정).
- 사회생활의 불이익: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이 계부(새아빠)나 다른 형제들과 달라 겪는 어려움 등 성본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편함도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전처가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더라도 A씨가 그동안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딸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대응하세요.
전처가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법적 권리 침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여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이나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혼했는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계부 및 새로운 형제들과 성이 달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의 주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친부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아이가 아빠(또는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면 성본 변경이 더 쉬워지나요?
네, 자녀의 의사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Q3.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성본 변경에 영향을 주나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비양육친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성본 변경을 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일 뿐, 친부모와의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권, 부양의무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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