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의 이혼, 친부도 아닌데 아이 양육권을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1. 가상의 사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남편의 요구

전남편과의 이혼 후,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와 홀로 키우던 선영 씨. 3년 전,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지금의 남편 민수 씨를 만나 재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수 씨는 선영 씨의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딸 역시 민수 씨를 잘 따랐습니다. 선영 씨는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쌓여온 갈등으로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혼 의사는 확실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친아빠처럼 키웠어. 아이도 나를 더 잘 따라. 당신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으니 양육권은 내가 갖겠소.”

선영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친부도 아니고, 입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시라도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이를 빼앗기게 될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2. 첫 번째 쟁점: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고,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친권(親權):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거주지를 지정할 권리,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양육권(養育權): 친권의 여러 내용 중,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직접 돌보며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한 사람이 모두 갖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양육자만 어느 한쪽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민법상 친권과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여기서 ‘부모’란 법률상 부모, 즉 자녀와 혈연관계가 있는 생부·생모를 의미합니다.

만약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적인 부모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가 온전한 법적 부모가 됩니다.

사연 속 민수 씨는 딸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부가 아니며, 친양자 입양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수 씨는 법적으로 딸의 ‘부모’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3. 두 번째 쟁점: “내가 키웠다”는 주장, 법적 효력이 있을까?

민수 씨의 주장처럼, 지난 3년간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돌본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상의 양육 관계’가 ‘법률상의 권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누가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선영 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전남편과의 이혼 당시 양육권을 확보한 명백한 법적 양육권자입니다. 반면 민수 씨는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 중 일방을 상대로 아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4. 세 번째 쟁점: 법원의 최우선 기준, ‘자녀의 복리’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는 없을까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오직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 자녀와의 친밀도(정서적 유대감)
  • 자녀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환경
  • 자녀 본인의 의사(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 부모의 경제적 상황 및 도덕성

만약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 친부모가 모두 아이를 학대하거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사연처럼, 친모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동안 아이를 문제없이 잘 양육해왔다면, 법원이 굳이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깨고 법적 권리도 없는 계부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잦은 양육 환경의 변화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부가 아닌 남편의 양육권 주장

5. 결론: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재혼한 남편이 친자녀가 아닌 아이에 대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법적 권리 부재: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계부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권리를 가진 친모의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3. 남편의 의도: 남편의 양육권 주장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 다툼 상황에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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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약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친양자 입양을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며, 친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 시 두 법적 부모 사이에서 일반적인 양육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며,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남편이 양육권 대신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접교섭권 역시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므로, 계부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아이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아이 역시 계부를 만나는 것을 원하며, 그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제한적인 만남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Q3. 아이의 친아빠(전남편)가 이 상황을 걱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 친아빠는 여전히 아이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만약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친아빠는 ‘친모인 선영 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영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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