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안 보내는 전 배우자, '미성년자 약취'일까? 가장 빠른 해결책은?
출처: 양육권 뺏긴 전처의 ‘아동학대’ 역공…법원 명령 어기고 아이 데려간 엄마, 해법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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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양육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전 배우자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가슴 아픈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자인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볼 수조차 없는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엇갈리는 주장: ‘미성년자 약취’ vs ‘아동학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 양육권자의 주장: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다”
양육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양육권을 가진 다른 부모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며 불법적인 힘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참조).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비양육자의 주장: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다”
반면, 아이를 데려간 비양육친은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아빠(또는 엄마)를 무서워한다”, “훈육 방식이 과격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2. 형사고소의 한계: 왜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억울한 양육권자는 당연히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아이를 ‘신속하게’ 데려오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그리고 법원의 재판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이를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애태우는 부모에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형사 절차는 너무나 더딘 과정입니다.
3.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법: ‘유아 인도 심판 및 사전처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을 통한 해결입니다. 바로 **’유아 인도 심판 청구’와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유아 인도 심판 청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또는 협의에 따라 정해진 양육권자에게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때, 법원에 아이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유아 인도 사전처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아 인도 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임시로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고 명하는 법원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판결 전에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집행관을 통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은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여 아이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승소의 관건: ‘아동학대’ 주장 무너뜨리기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동학대’가 사실이 아님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아이를 섣불리 인도하라고 명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거나 무섭게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훈육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훈육 사실은 인정하되, 폭언이나 신체적 체벌은 결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평소 아이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아이를 위해 노력했던 기록(일기, 메모 등)을 제출하여 원만한 관계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주변인의 진술: 현재 함께 거주하는 다른 자녀, 가족,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 ‘학대는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갈등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의 안정을 되찾고 소중한 양육권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사고소만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나요?
A1. 형사 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유아 인도 심판 및 사전처분’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신속히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절차입니다.
Q2. 아이가 스스로 엄마(비양육자)에게 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나요?
A2.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보호·양육권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갔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이 아이를 회유하거나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면접교섭 조건을 어기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양육권 침해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3. ‘유아 인도 사전처분’은 신청하면 바로 결정되나요?
A3. 신청 즉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법원의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법원의 ‘유아 인도 사전처분’이나 판결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이행 시에는 집행관을 통해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아이에게 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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