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이혼 위기, 아이들 양육권은 지킬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별개로, 아이들만큼은 내가 계속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꼬리표가 양육권 다툼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 남성의 사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1. 가상의 사연: 엇갈린 부부, 엇갈린 마음

결혼 5년 차, 귀여운 아이 둘을 둔 민준 씨. 그는 최근 한 달간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정리했지만, 아내 서연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맹세했지만, 배신감에 휩싸인 서연 씨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만약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아이들만큼은 꼭 자신이 키우고 싶습니다. 아내보다 소득도 높고, 평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도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도’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 과연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2. 첫 번째 쟁점: 유책배우자, 양육권 다툼에서 무조건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유책성)과 아이를 양육할 자격(양육자 적격성)은 법원에서 별개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연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민준 씨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준 씨는 이혼 자체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이로운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즉, 배우자로서는 0점일지 몰라도, 부모로서는 100점일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준 씨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3. 두 번째 쟁점: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육 환경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입니다. 이혼 전까지 누가 주로 아이들을 돌보았는지(주 양육자), 아이들이 누구와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비중 있게 봅니다. 또한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부모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민준 씨의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경제적 능력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보통 만 13세 이상)라면 자녀의 의사를 직접 듣고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4. 결론: 실수는 반성하되, 부모로서의 자격은 당당히 증명해야

민준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명백한 잘못이며, 이로 인해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준 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양육권 다툼의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 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와 별개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준비된 부모인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다는 점, 안정적인 경제력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건가요?
A.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이혼 시 두 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포괄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대리하거나 동의하고(예: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민법 제909조).

**양육권(養育權)**은 친권의 내용 중 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돌보며 기르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의 거처를 정하고, 일상적인 교육과 보호를 책임지는 등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친권자가 양육권도 당연히 가졌지만, 현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예를 들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하면서도, 중요한 법률적 결정은 부모가 함께 하도록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수술 동의, 전학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 양쪽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Q2. 제가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돈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민준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만약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저는 아이들을 못 보나요?
A.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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