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자녀 인도에 관한 법적 쟁점

유아 인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아이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예규 개정은 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법원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유아 자녀 인도

1. 유아 인도 집행 예규 개정의 배경과 내용

가. 개정 전 예규의 한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 15일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를 22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 예규는 유아 인도 집행 시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유아 인도 판결을 내리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

개정된 예규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인도해야 할 때는 집행관이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 개정 이유와 목적

법원행정처는 개정 이유로 “유아 인도 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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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인도 집행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가. 양육자 지정과 인도 집행의 괴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개정 전 예규에 따르면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양육비 지급 의무와의 관계

양육자 지정 이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채 현재의 양육 상태가 유지된다면, 양육친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다. 인도 거부 시 집행 불능의 문제

하급심 중에는 만 6세의 유아가 인도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자 그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예규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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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예규의 법적 의의와 영향

가. 법원 판결의 실효성 강화

개정된 예규는 법원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였다”며 “이번 개정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아동의 복리 보호 강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어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뇌시켜, 유아 인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동의 정서적 보호 등을 위해 환영할 만한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이 양쪽 부모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이번 예규 개정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제정되어 4월 1일 시행된 재판예규 제1869호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아동반환 인용심판 등에 따라 아동 인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예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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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나. 현재 양육 상태 변경의 신중한 접근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다. 인도 이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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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예규의 실무적 적용과 전망

가. 집행 절차의 변화

개정된 예규에 따라 유아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여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집행관은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을 해야 하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

개정된 예규는 집행보조자로 아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의 참여는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향후 과제와 전망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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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 유아 인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실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유아 인도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여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 판결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양육자 지정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유아 인도 판결은 지정된 양육자에게 실제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 개정된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예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월 1일 이후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아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도 새로운 예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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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대법원의 유아 인도 집행 예규 개정은 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전에는 유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집행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에서 비양육친이 경제적 의무는 회피하면서 양육권만 주장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아동이 법원이 판단한 최선의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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