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거 후 파혼, 결혼 준비 비용 돌려줘야 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출처: 1년 동거 후 파혼, ‘결혼 준비 비용’ 돌려줘야 하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WJ6HJDCAOXT2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림을 합쳤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안타깝게 이별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1년 3개월간 동거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지내다 헤어진 한 커플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쪽이 “결혼 준비에 들어간 가구, 가전제품 값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이런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재산 문제, 특히 ‘결혼 준비 비용’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객관적 요건)**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단순히 연인으로서 함께 사는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 양가 부모님과 교류하며 부부로 소개했는지
- 결혼식을 올렸는지
-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사의 사연처럼 1년 3개월간 함께 살며 신혼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분담했다면, 이는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실혼 관계 해소, ‘비용 반환’이 아닌 ‘재산분할’의 문제
상대방은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순간, 이별은 ‘약혼 해제’가 아닌 ‘사실혼 해소’가 되며,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준용하여,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2. 25. 선고 92드68329 판결).
따라서 ‘내가 쓴 돈을 돌려달라’는 식의 비용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3. ‘초단기 파탄’이 아니라면 결혼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예를 들어, 결혼식 후 며칠 만에 헤어지는 등 혼인이 무의미해진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사의 사연처럼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초단기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부부로서 상당 기간 공동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혼인 생활을 위한 ‘소비’로 간주될 뿐,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 단기 사실혼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단기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기사의 사연처럼 어느 한쪽의 명백한 잘못(유책 사유) 없이 합의 하에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원상회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각자 관계를 시작하며 기여했던 재산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 A씨: 자신이 구입한 가전·가구 소유권 주장
- 상대방: 자신이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 반환 채권 주장
이처럼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누가 기여했는지가 명확한 재산은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세대출 이자를 절반씩 부담했다면, 그 기여분만큼 보증금에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에 따른 현명한 해결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내가 쓴 돈 다 내놔!”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이는 ‘비용 정산’이 아닌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A.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친지·친구들의 증언, 동일 주소지로 된 주민등록등본, 공동 생활비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이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Q3. 사실혼 기간 중에 생긴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각자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을 계산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사실혼 관계가 끝나고 얼마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이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준용).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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