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또 회사에서 만날 텐데…” 직장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상간 소송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출처: “다시 만나면 500만원”…직장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위약벌 합의서’가 답이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UO51VTWW0KQ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그 상대가 배우자와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동료라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당장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내일이면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에 앞서 **‘위약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약별 합의서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외도 재발을 막는 ‘위약벌’의 법적 효력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위반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

흔히 작성하는 각서 내용이지만, 여기에 ‘위약벌’이라는 법적 장치를 더하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말 그대로 ‘약속(契約)을 위반(違反)했을 때 부과하는 벌(罰)’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위약벌은 약속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벌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 위반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위약벌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발 방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은 두 사람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부정행위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2. 향후 소송에서의 결정적 증거: 합의서 자체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합의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별 합의서

감정 소모는 그만, 변호사를 통한 현명한 합의 절차

피해자가 직접 상간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감정적 소모를 유발합니다. 굳이 상처를 헤집으며 상간자와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비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 방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 합의 조건 조율: 위약벌 금액, 접촉 금지 범위 등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조율합니다.
  •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대리: 모든 소통과 서류 작업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합니다.
위약별 합의서

합의서의 성패를 가르는 ‘디테일’의 중요성

위약벌 합의서의 효력을 극대화하려면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동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조항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접촉 금지 범위의 구체화: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예: 전체 회의 참석, 업무 관련 단체 메시지)을 제외한 일체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사적 접촉’에는 전화, 문자, SNS 메시지, 1:1 대화, 사적인 식사 및 만남 등이 모두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한 위약벌 금액 설정: 위약벌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고, 반대로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법원이 위약벌 약정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협조 확보: 상간자와의 힘겨운 싸움에 앞서, 외도 사실을 인정한 배우자에게 먼저 ‘불륜 사실 인정, 재발 방지 약속, 위반 시 책임’ 등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상간자를 압박하는 카드는 물론, 향후 이혼 등 법적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처의 깊이와 고통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소송보다는, 위약벌 합의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냉철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위약별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위약벌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위약벌 금액을 1억 원처럼 아주 높게 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A.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된 벌이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해배상액 예정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므로, 실현 가능한 적정 금액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 쓰는 것과 ‘위약벌’이라고 쓰는 것은 다른가요?
A. 네,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이 경우, 법원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인 ‘벌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벌칙으로서의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Q4. 위약벌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은 제기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이혼 소송이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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