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두 시간, ‘사이버 상간남’으로 몰렸다면?
출처: 온라인 채팅 두 시간, ‘사이버 상간남’ 될까…변호사들의 경고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USBPMOUF1BF
“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두 시간 정도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대화인데, 갑자기 상대방 남편에게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저, 처벌받게 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고민거리, ‘사이버 외도’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온라인 채팅이 법적 분쟁이라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이버 외도의 법적 쟁점을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 처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능성은? “혐의없음”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민사 책임(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성 매우 높음” 입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민사 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행위, 꼭 성관계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 판단기준은 매우 넓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22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연인처럼 행동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가단131153 판결 참조).
3.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 없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온라인 채팅에 그쳤다면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116652 판결 참조).
하지만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대화의 수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46890 판결 참조).
4. 가장 위험한 뇌관, ‘미성년 자녀’ 언급
사이버 외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대화에 ‘미성년 자녀’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형사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 줄 몰랐어도 소송을 당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당신이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므로,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부만 물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나요?
A2.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를 넘어, 매일 수시로 연락하며 지나치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 판단기준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상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예: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 대화 기간이 짧고 수위가 낮았다는 증거 등)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므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간이 짧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다른 이유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호기심으로 시작한 온라인 채팅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지라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에 미성년자가 언급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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