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위약벌, 약속만 믿고 썼다가 '감액'될 수 있다?
출처: [단독] 불륜 재발에 2억 약정…법원 ‘벌금 과도’ 1.2억으로 깎은 이유 (https://lawtalknews.co.kr/article/7QUIBI1M5O8S)
배우자의 외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상간자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소송까지 가기보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 조항을 넣었다면, 정말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상간자가 ‘만남 금지’ 합의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액을 대폭 깎아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상간자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위약벌’과 ‘위약금’의 차이, 그리고 법원의 감액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전말: 2억 5천만 원의 약속, 그리고 두 번의 배신
원고 A씨는 남편 C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B씨가 약속을 어기고 남편 C씨와 다시 접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위약벌 1억 원과 별도로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합의 후 불과 몇 달 만에 호텔, 골프장 등에서 A씨의 남편과 두 차례나 만남을 가졌고, 이에 A씨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총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 ‘위약벌’과 ‘위약금’, 무엇이 다를까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약벌’과 ‘위약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약속을 어겼을 때 지급하는 돈이지만, 법적인 성격과 법원의 개입 여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예상하여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면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질 필요 없이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압박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을 가집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마음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감액’ 칼날, 왜 작동했을까?
법원은 B씨가 두 차례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위약벌 2억 원(1억 원 × 2회)과 위약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위약벌 감액: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은 공서양속 위반”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라도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사회질서에 반하여(공서양속 위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즉, 위반 1회당 1억 원이라는 위약벌은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A씨가 얻는 이익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1회당 1억 원의 위약벌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 총 위약벌을 1억 2,000만 원(6,000만 원 × 2회)으로 감액했습니다.
2) 위약금 감액: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고려”
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권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직접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이미 1억 2,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점, 그리고 통상적인 불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에 비해 1억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3,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위약벌 1억 2,000만 원과 위약금 3,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위약벌,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은 법원에 의해 감액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벌 및 위약금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만 넣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처럼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만 넣는다고 해서 감액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간자 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연락’ 등 포괄적인 단어보다는 ‘전화, 문자, SNS 등 일체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사적 만남 금지’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과 위약금의 액수를 법원이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Q3.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합의 위반을 입증할 책임은 위반을 주장하는 쪽(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불법 도청, 주거 침입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4. 이미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는데, 합의 위반으로 또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 소송은 ‘불륜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고, 새로운 소송은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한 약정금(위약벌, 위약금) 청구이므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합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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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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