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증거, 잘못 수집하면 전과자 됩니다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

남편의 외도를 밝혀내기 위해 ‘불륜 일지’를 찾아내 이혼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과 함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를 찾았을 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감정적인 대응이 자칫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법적 실수와 반드시 알아야 할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

1. “가족이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 배우자 정보 몰래 보면 ‘범죄’입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배우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이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배우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SNS나 이메일에 로그인하는 행위
  •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배우자의 메신저나 비공개 블로그를 열어보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상대방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고합32 판결 참조).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는데,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

2. 이것만은 절대 피하세요! 불륜증거 수집 시의 법적 함정

정보통신망 침해 외에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하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위치추적기 몰래 부착하기: 배우자의 차량 등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2020고합439 판결 참조).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알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에서 판단이 다릅니다.

  • 형사 재판: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 파일 등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민사 재판 (이혼, 상간 소송):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만큼 엄격하게 증거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자유심증주의). 따라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그 증거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0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참조).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증거를 수집한 불법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연 속 A씨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 행위로 인해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또 다른 범죄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륜증거 수집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동의 없이 SNS 계정에 들어가 불륜 증거를 캡처해도 되나요?
A1.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나 비공개 게시물을 열람할 목적임을 알리지 않고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2. 제 차의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운행 중 자연스럽게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직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거나, 별도의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합747 판결 참조).

Q3. 불법으로 모은 증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A3.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상대방은 당신의 불법 행위(불법 녹음, 주거침입 등)를 문제 삼아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위자료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Q4. 상간자를 만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도 되나요?
A4. 각서 자체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강요죄 등 별도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급적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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