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에 홧김에 한 행동, 명예훼손·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출처: “불륜녀” 낙서 없다면… 외도한 아내 회사로 짐 보내도 명예훼손 아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OWAYPCP3YSJ)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분노를 동반합니다. 야근이라던 배우자의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동창과 은밀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연 속 남편처럼, 격분한 나머지 배우자의 짐을 싸서 회사로 보내버리거나,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되려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배우자 회사로 짐 보내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짐을 보낸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①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②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짐을 택배로 회사에 보낸 경우, 회사 동료들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짐을 보낸 행위 자체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적시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배 상자 겉면에 “불륜녀 OOO의 짐”, “바람나서 이혼함” 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불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이며, 회사 동료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 장모에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흠이 될 만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닐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쟁점 2: 공동명의 집 비밀번호 변경,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공동명의인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 배우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행위를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3. 24. 선고 2021고정13 판결 등 참조).
비록 도어락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손한 것은 아니지만,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공동 소유자인 배우자가 집이라는 재산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별거 상황 등이 참작되어 중한 처벌보다는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 기록이 남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쟁점 3: 감정적 대응,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된 갈등인데, 나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즉 ‘유책 사유’는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 부수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행동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정될 경우, 아내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SNS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배우자 몰래 SNS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차량 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Q2.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법적 절차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는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불륜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미리 묶어두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재산분할 시 내 몫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크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홧김에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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