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요구, 1심에서 이겼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출처: 바람피운 남편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법원 철퇴에도 ‘이것’ 하나면 역전승?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OQJZ2BRFGJ3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소송.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분명 승소했지만, “항소하겠다”는 배우자의 싸늘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나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의 든든한 방패, ‘유책주의’ 원칙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有責主義)’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사 속 A씨의 남편처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신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1심에서 A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현재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2. 상대방의 날카로운 창,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파탄주의’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파탄주의(破綻主義)’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란,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일 수 없듯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 형식적인 법률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들이 바로 이 ‘파탄주의’를 반격의 카드로 사용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별거하며 각자 다른 생활을 꾸려온 부부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참조).
즉, 시간이 흐르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점점 희석되고, 법원은 ‘이미 끝난 관계’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라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맞서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우리 부부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아직 회복 가능한 혼인 관계’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시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꾸준히 안부를 묻고, 자녀의 소식을 전하는 등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전문적인 부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제안하고,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가족으로서의 역할 유지: 배우자나 시부모님의 생일, 기념일, 명절 등을 챙기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경제적 교류의 의미 부여: 만약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온다면, 이를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는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는 부당한 공격 앞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파탄주의라는 예외가 적용될 여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와 재결합할 마음은 없지만, 괘씸해서 이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재결합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거나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관계 유지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이 ‘쌍방이 모두 관계를 포기한 파탄 상태’라고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2. 별거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파탄주의가 적용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전체 혼인 기간 대비 별거 기간의 비율, 별거의 원인, 별거 중의 생활 모습, 재산 관계, 자녀와의 교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수년의 별거만으로 파탄이 인정되기도 하고, 십수 년이 지나도 인정되지 않기도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Q3.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시지,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고, 소장 부본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법적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4. 만약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자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몫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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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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