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될까?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책임(부진정연대책임) 완벽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심정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면서도, ‘배우자와 이혼부터 해야 하는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상간자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사건의 개요: 4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부정행위

4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아내 A씨는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A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면서 매우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놓습니다. 바로 **”남편과 상간녀 B씨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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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1: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고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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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2: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그렇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람을 피운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인 상간자일까요? 우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두 사람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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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부진정연대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여러 명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이번 사건처럼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면, 피해자인 아내 A씨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B씨에게만 1,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에게만 1,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A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을 지급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네 책임 부분도 내가 대신 냈으니 그만큼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진정연대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매우 두텁게 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내부 책임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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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받으면, 그 상간자가 제 배우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귀하의 배우자를 상대로 책임 비율에 따른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누가 더 주도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인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Q4.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완벽히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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