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경제력 없으면 양육권 뺏길까? 법원의 진짜 기준은 이것!

출처: “돈 없으면 아이 뺏기나”…10년차 경력단절 엄마의 눈물에 법조계가 답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8PJHD1FHNXV

이혼을 앞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권’만큼 가슴 아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쪽이 경제 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이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온 경우, 육아를 해온 부모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아이를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최근 8살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10년간 아이 양육에만 전념해 경력이 단절된 A씨에게 남편은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며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만, A씨는 남편의 ‘경제력’ 공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혼 시 부모의 경제력만을 보고 양육권의 주인을 결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늘은 양육권 결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원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경제력

1. 법원의 최우선 기준: ‘자녀의 복리’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흔들림 없이 지키는 단 하나의 대원칙은 바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가장 이로운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역시 양육자를 정할 때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 자녀의 성별과 나이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존중)
  • 지금까지의 양육 환경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능력’이 여러 결정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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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강력한 무기: ‘주양육자’로서의 역할

법원은 아이의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신적 충격이나 혼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보았는가(주양육자)**는 양육권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A씨처럼 지난 10년간 아이의 식사와 등하교, 병원 진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온 ‘주양육자’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강력한 장점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A씨의 남편처럼 “내가 돈을 벌고, 양육은 우리 어머니(시어머니)가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모 본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지, 조부모 등 제3자의 양육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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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력’에 대한 오해와 ‘양육비’라는 해법

그렇다면 경제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양육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육비 제도를 전제로 양육 환경을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돈이 없지 않느냐”는 공격은 법정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이에게 쏟아온 시간과 사랑, 헌신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양육 기록(사진, 일기, 병원 및 학교 기록 등)을 차분히 준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아이의 미래를 지킬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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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법정대리인, 재산관리 등)인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직접 돌보며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명의 부모에게 지정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권은 한 명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Q2.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아빠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한 결정요소로 존중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의사표현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며, 다른 모든 양육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Q3.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A3.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협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 재산 명시, 담보제공 명령, 심한 경우 감치(유치장 등에 구금) 명령까지 신청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제가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아예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A4.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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