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만 믿었다간 큰코다쳐요!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증액의 모든 것
출처: “양육비 기준표 믿었다간 낭패”… 법원, 금액 깎고 늘리는 ‘결정적 한 끗’
https://lawtalknews.co.kr/article/MCUPPF5FS50Z
이혼을 준비하거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대입하면 법원이 무조건 그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준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반대로 훨씬 많은 금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의 숨겨진 핵심, 즉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시 감액 가능성과 장래 양육비 증액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과거 양육비, 10년 치 한 번에 청구했다가 대폭 감액된 이유
10년간 홀로 아이를 키운 A씨는 전 배우자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하고, 아이의 고액 영어유치원비까지 더해 수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돈이라 생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액에서 상당 금액을 감액한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형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쉽게 말해, 수년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의 돈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간의 합의 없이 지출된 고액의 사교육비(영어유치원, 값비싼 과외 등)는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장래 양육비, 기준표보다 더 많이 받는 ‘증액의 기술’
과거 양육비는 감액될 수 있지만,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장래 양육비’는 오히려 기준표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산정기준표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적극적으로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법원은 부모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 월급 외에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특수한 상황: 자녀에게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고액의 치료비나 특수교육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양육비 증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의 거주 지역: 대도시 등 물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점도 양육비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한번 정해진 양육비, ‘감액’은 하늘의 별 따기
반대로, 한번 결정된 장래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실직, 파산, 심각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적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육비 감액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4. 안 주면 그만? 천만에! 강력해진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힘들게 소송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나쁜 부모’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 명단 공개
- 감치명령(최대 30일 유치장 구금)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상대방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소송은 단순히 산정기준표에 숫자를 대입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형평성’ 주장에 대비해야 하고, 장래 양육비를 정할 때는 ‘숨겨진 재산’과 ‘자녀의 특수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적 싸움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철저한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청구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양육비(통상 월 30~50만원 수준)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로 목돈(일시금)을 받고 다시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큰 병이 생겨 돈이 더 필요한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자녀의 심각한 질병 등)이 생겼고, 기존에 받은 일시금만으로는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양육비 변경 또는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양육비 협의나 소송을 하면 무조건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결정되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며, 그 결과 기준표상 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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