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명의 빌려줬다가 '세금폭탄'과 이혼 요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출처: 남편 믿고 명의 빌려줬더니 ‘세금폭탄’… 이혼 앞둔 아내의 절규 (https://lawtalknews.co.kr/article/LD7A2OSMKCJ6)

20년간 믿었던 남편, 그 믿음의 대가가 수천만 원의 세금과 이혼 요구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며 헌신했지만, 이제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아내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화물 운송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었던 부부 사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신용을 회복했지만, 아내의 이름 앞으로 쌓인 막대한 세금은 외면한 채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해보아도 국세는 면책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처럼 억울하게 ‘바지사장’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핵심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대여 후 이혼 요구

1. ‘진짜 사장’에게 세금을! – 실질과세의 원칙

우리 세법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서류상 대표(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실질 사업자)가 다를 경우, 세금은 ‘진짜 사장’, 즉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업 운영은 남편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진짜 사장임을 입증하려면?”

경정청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진짜 사장인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지식/자격 부재 증명: 아내가 해당 사업(예: 화물 운송)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
  • 실질적 사업 운영 증거: 남편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 자금 흐름 증거: 사업 수익금이 남편 개인 계좌나 남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고 사용된 내역
  • 주변인 진술: 직원, 거래처 관계자 등 남편이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나 증언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아내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를 남편이 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업의 실질 주체가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명의대여자가 세금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후 이혼 요구

2. 이혼 소송에서 세금 책임 가리기 –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은 부부가 함께 이룬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이나 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 즉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사연의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한 세금은 부부 공동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남편이 주로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 채무 역시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아내 명의로 부과된 세금 채무를 남편이 부담해야 할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명의대여 강요, 세금 전가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후 이혼 요구

결론: 억울한 세금폭탄,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와 막대한 세금과 이혼의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① 국세청에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 ②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통해 세금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 후 이혼 요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준 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나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나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남편이 실사업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분석, 통신 기록 조회,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질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달라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목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이혼만 하면 제 명의로 된 세금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아내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혼 판결만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의 경정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세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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