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상대가 여럿일 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양육권 문제 포함)

출처: 아내의 외도남, 한 명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CJN0GG0BOS9)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외도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아내의 여러 남자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법적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배우자의 모든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의 문란한 사생활이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복잡하고 가슴 아픈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누구에게 가능할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여기서 핵심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연 속 남편 A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 혼인 중 만난 ‘대학 동창’

A씨가 직접 목격하고 증거 영상까지 확보한 ‘대학 동창’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백히 A씨와 아내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한 행위(포옹, 입맞춤 등)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므로,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불가: 결혼 전부터 만난 ‘옛 남자친구’

아내의 친구가 폭로한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는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결혼 전의 관계는 A씨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소송 어려움: 이혼소송 후 만난 ‘새로운 남자’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뒤,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이후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중요한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면, 이는 이혼소송 후 외도에 해당하여 이미 깨진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2. 배우자의 외도, 양육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유책성)과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의 나이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애착 관계)
  • 현재까지 자녀를 주로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 (주 양육자)
  •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 자녀의 의사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및 협조 가능성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내의 문란한 사생활을 부각하는 것만으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잘못과 별개로, **‘자신이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부모’**라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할머니 등 보조 양육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양육 환경이 아이의 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꼭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상간자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상간자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사건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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