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시집살이, 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시부모 스토킹·강요에 대한 법적 대응 총정리

출처: 시부모 스토킹에 이혼 결심…’가족’도 고소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SHMS2GLDHS9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어요.”

배우자와의 문제도 힘든데, 시부모의 끊임없는 간섭과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스토킹이나 강요와 같은 범죄 수준의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처벌이 가능할까?’,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라며 혼자 끙끙 앓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고소와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시부모 스토킹 법적 대응

1. “가족인데 처벌이 되나요?” – 시부모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시부모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용납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며느리가 시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부모의 행위가 아래와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스토킹: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 폭행, 협박, 모욕 등: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역시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가족 간의 문제’로 판단할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 법원이 접근금지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접근금지 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인 시부모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시부모가 이 명령을 어기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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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소송의 ‘필승 카드’, 형사고소를 먼저 활용하세요.

시부모의 괴롭힘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형사고소 우선’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나 최소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됩니다. 즉,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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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물론,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 즉 시부모에게도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나 친족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소송이며, 시부모의 불법행위(스토킹, 강요, 폭언 등)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잘못이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배우자와 시부모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 스토킹 법적 대응

4. ‘증거’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모든 법적 다툼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 녹음/녹취록: 폭언, 협박, 강요가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단, 대화에 본인이 참여한 경우여야 합법입니다.)
  •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괴롭힘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전체를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 영상/사진: 폭력적인 행동이나 원치 않는 방문 장면 등을 촬영해두세요.
  • 진단서/진료기록: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과 상담 기록 및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인: 시부모의 부당한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들은 이웃, 친정 식구 등의 사실확인서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부모의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막기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 또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부모 스토킹 법적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은 항상 시부모님 편만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것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면 시부모님이 바로 구속되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행위의 종류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제3자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Q4. 이혼 및 형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4.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방식, 재판부의 일정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형사고소는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혼 소송 역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더 이상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통을 홀로 감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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