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낮다, 장애아 낳을라" 남편의 폭언, 참고 살아야 할까요? (이혼, 위자료, 귀책사유)

출처: 생활 실수 반복하는 아내, 인격 모독 일삼는 남편…이혼 소송 가면 누가 이길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TZH0RCCP6EIW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내의 사연이 많은 사람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튀김 요리 중 기름에 물을 붓거나, 더운 날 보온을 위해 커튼을 치는 등 아내의 잦은 실수를 빌미로 남편이 “경계선 지능장애 아니냐”, “너 닮은 애 나올까 무섭다” 와 같은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참고 넘겨야 할 문제일까요? 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의 폭언 정서적 학대

남편의 폭언,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이혼 사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의 행동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여러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 결합으로 봅니다(민법 제826조).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지속적인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판단합니다.

“지능이 낮다”, “장애아를 낳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즉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는 등 인격 모독을 지속한 경우, 이를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아내에게 “돼지 같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108778 판결).

남편의 폭언 정서적 학대

아내의 실수, 법적인 ‘귀책사유’가 될까?

그렇다면 잦은 실수를 한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행동이 답답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담거나 요리 중 실수를 하는 등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의 미숙함일 뿐,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귀책사유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폭행 등 혼인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내의 실수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가깝습니다.

남편의 폭언 정서적 학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 청구 가능

이처럼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에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학대의 기간과 수위, 당사자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연과 같이 오랜 기간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시달렸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동반자이지, 약점을 잡아 비난하고 지배하려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폭언 정서적 학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이 없는데, 정서적 학대를 증명할 수 있나요?
A1. 녹음 파일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폭언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정신과 상담 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일기나 메모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폭언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남편이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폭언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한다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정서적 학대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위자료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학대의 기간,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4.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 배우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재판상이혼 #귀책사유 #정서적학대 #가정폭력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모욕 #혼인파탄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