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한순간의 실수가 해고로 이어질까? (징계, 해고사유, 대응방법 총정리)

출처: 사내 불륜 발각, 바로 해고될까? 변호사 8명의 답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Y6MJTHMYE8GE

한순간의 실수로 사적인 대화가 동료들에게 알려졌을 때, 직장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어떡하지?” 등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특히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와 회사의 직장 질서 유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라 더욱 복잡합니다.

과연 회사는 직원의 사내불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은 이 미묘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내불륜

1. 원칙: 사생활의 영역, 해고는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사내불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법적으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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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직장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내불륜이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회사의 업무 환경과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업 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업무 시간 중 애정 행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회사 비품(회의실, 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참조)
  • 직장 내 위화감 조성: 불륜 관계로 인해 다른 동료들 사이에 편 가르기가 생기거나, 업무 협조가 어려워지는 등 팀워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에 타격을 입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5234432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의 불륜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질서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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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 대신 내려지는 징계 처분

회사가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내불륜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징계: 견책, 감봉
  • 중징계: 정직, 강등, 해고
  • 기타 인사 조치: 다른 부서로의 전보, 근무지 변경 등

실무적으로는 해고보다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나 권고사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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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한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회사가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더 큰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회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륜 사실을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오히려 그 제3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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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군의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의 사내불륜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업의 핵심은 ‘고객의 신뢰’인데, 직원의 사생활 문란이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 결정 참조). 교사, 공무원 등 공공성이 강한 직업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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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내불륜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제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배우자 등 제3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해고는 아니더라도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4. 사내불륜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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