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다 진했지만, 남보다 멀어진 ‘내 아이’… 친양자 파양, 가능할까요?

출처: “아빠라 부른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혼 후 남남된 아들, ‘친양자 파양’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O2J8QOMZ2VPC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가슴으로 품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내 아이로 맞이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양자 관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기사의 A씨처럼, 한때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키우고 싶었지만 세월이 흘러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와도 교류가 끊겨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간단히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친양자’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친양자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파양

1.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습니다.

우선 ‘친양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제도는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친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이처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소하는 친양자 파양 역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친양자 파양

2. 법에서 정한 단 두 가지의 ‘친양자 파양’ 사유

우리 민법은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경우를 단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협의를 통해 파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1. 양친(양부모)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여기서 ‘패륜 행위’란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가출하는 정도를 넘어, 폭행, 심각한 모욕, 재산 갈취 등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윤리를 파괴하는 수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A씨처럼 배우자와 이혼했다거나, 아이와 사이가 멀어져 왕래가 끊겼다는 정서적인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친양자 파양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09. 28 선고 2016드단15224 판결).

친양자 파양

3. 관계 유지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은 새로운 관점의 판결을 내놓기도 합니다.

과거 한 방송인의 사례에서 법원은, 친양자의 행위가 ‘패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보다, 이미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러한 법적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양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특히 자녀에게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친양자 파양 소송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자녀의 행복과 이익(복리)에 부합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 09. 16 선고 2010브21 결정).

친양자 파양

4. 가장 중요한 변수, ‘친양자 본인의 의사’

친양자 파양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친양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특히 친양자가 성인인 경우, 그의 의사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양자가 파양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비교적 파양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나는 파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대한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울만 남은 관계일지라도, 자녀가 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친양자 파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 당사자들의 의사, 관계 파탄의 정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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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면, 친양자로 입양했던 자녀와의 관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1.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은 친양자와의 법적 부모-자식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2.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2.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따라서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잃게 되며, 대신 친생부모와의 상속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Q3. 친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나요?
A3.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파양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친양자 파양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4.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수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갈등이 심하고 쟁점이 많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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