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주 전 일방적 파혼, 예식장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결혼 2주 전 예비 시부모 폭언으로 파혼해놓고…’위약금 50%’ 요구 적반하장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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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할 결혼식. 하지만 만약 결혼을 코앞에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는다면, 그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식장 위약금을 함께 부담하자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파혼’ 문제, 특히 파혼 사유에 따른 위약금 부담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1. 파혼의 책임,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 당사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사례처럼 상대방 부모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 또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히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예식장 위약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약금 전액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혼집 전세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파혼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은 물론 상대방 명의로 체결된 전세 계약의 계약금 몰취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261 판결 참조).

파혼 손해배상

2.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의 범위

부당한 파혼으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1) 재산상 손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했으나 파혼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 계약 위약금: 계약 파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수 비용: 예비 신랑·신부가 결혼을 전제로 구입한 가전, 가구 등 혼수 마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수품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물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 예물·예단 비용: 약혼의 증표로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 신혼집 관련 비용: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 중도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방적 파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약혼 기간 및 교제 기간
  •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일방적인지, 폭언·폭행·외도 등이 있었는지 등)
  • 파혼 통보 시점 (결혼식에 임박할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봄)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 피해의 정도 (우울증 치료 등)

특히 모든 결혼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모욕적인 이유로 파혼을 당했다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3.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

부당한 파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 파혼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 상대방 또는 그 부모의 폭언, 모욕적 언사가 담긴 녹취 파일, 증인 / 외도가 원인이라면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등
  • 재산상 손해 입증 자료: 예식장 등 계약서 및 위약금 명세서 / 혼수, 예물 구매 영수증 및 카드 결제 내역 / 신혼집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 약혼 사실 입증 자료: 양가 상견례 사진, 청첩장, 웨딩 사진 등 약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 내역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향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1호).

소송을 통해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약금 전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부당한 손해를 회복하고 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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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로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청첩장 제작 등은 약혼이 성립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파혼의 원인, 책임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좋으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판사의 중재 하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깨져버린 약속으로 인한 상처는 깊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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