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소재불명’이면 처벌 못 할까? (feat. 감치명령과 공시송달)
출처: 세 자녀 양육비 1년 넘게 떼먹은 아빠…”몰랐다” 한마디에 법의 심판 피했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BXV23VRZFX5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져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마저 피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재불명’과 ‘공시송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처벌까지의 험난한 과정
양육비 지급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조정 또는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결정된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2단계: 감치명령 신청
이행명령까지 무시하고 3기 이상(예: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개월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이는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3단계: 형사고소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의적’ 채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알고도 안 줬나, 몰라서 못 줬나: ‘고의성’의 중요성
기사에 등장한 A씨는 위 3단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공시송달’**과 **‘고의성’**에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즉, 소재불명일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A씨의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문이 모두 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잠적했거나 주소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원이 서류를 보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21 판결). 하지만 공시송달로 서류가 처리된 이상, A씨가 감치명령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와,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양육비를 받을 길이 영영 막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에 국한된 것이며, 양육비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강력한 방법들이 남아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각종 행정제재: 감치명령 결정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여 ①운전면허 정지, ②출국금지, ③신상정보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재산명시/재산조회)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근무지 파악, 재산조사, 법률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이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상대방이 소재불명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몇 년 치 밀린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이후부터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그 기간이나 금액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판결 등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장래에 벌 수 있는 소득(가득소득)’까지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최저 양육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3.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아닌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정말 소재불명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A.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재산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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