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포기한 양육비, 성인이 된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
출처: 부모 “양육비 안 받겠다” 합의 vs 성인 자녀 “과거 부양료 달라”…법원 판단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E8Q9X4YHI5Q
“아빠와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했단다.”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는 ‘양육비 포기’에 대한 합의서, 심지어 법원의 조정조서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버지의 얼굴도, 경제적 지원도 없이 힘겹게 자라왔다면,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부모님이 했던 양육비 포기 약정을 뒤집고,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의 ‘양육비 포기 약정’, 자녀에게는 효력 없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헤어지면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부모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자녀의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고유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사이에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부모 사이의 약속 때문에 자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 및 성장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입니다.
2. 양육 의무의 시작점: ‘인지’가 아닌 ‘출생’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 건 최근인데, 과거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혼외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 법적인 부자 관계가 확립됩니다. 그렇다면 양육 의무는 인지된 시점부터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0조). 즉,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였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는 누가 친권을 갖는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웠는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인지 판결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이 된 자녀, ‘과거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기사와 유사한 사례에서 성인이 된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부양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모 일방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외의 자녀는 양육하지 않은 다른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한쪽 부모가 매우 부유하여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맞먹는 충분한 양육을 제공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홀로 자녀를 키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양육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1.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졌다면, 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즉, 과거에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2. 부모님이 사실혼 관계였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양육 의무는 혼인 관계가 아닌 ‘친자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임이 확인(인지)된다면,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①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②실제 소요된 비용, ③부모 각자의 과거 및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 ④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거액을 청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A4.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합의서 한 장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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