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날아온 빚 독촉장, 연락두절 배우자 빚도 내가 갚아야 할까?

출처: 15년 만에 날아온 ‘빚 폭탄’…생사도 몰랐던 아내 빚, 남편이 갚아야 하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0XY4H7WOV8O
어느 날 갑자기, 15년 넘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배우자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많은 분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채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상대방의 빚을 내가 떠안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중인 배우자 빚

1. 왜 나에게 책임이? 법률상 부부라는 무서운 족쇄

오랫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를 최우선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문제는 상속이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빚만 남기고 사망할 경우, 법률상 배우자인 내가 그 모든 빚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빚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내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배우자 빚

2. 유일한 탈출구, ‘공시송달 이혼’

이러한 빚 상속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혼’을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시송달(公示送達)’ 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이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여 이혼 판결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법원은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보고,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별거중인 배우자 빚

3. ‘나 홀로 소송’이 위험한 이유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해볼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주민등록 초본 발급, 사실조회 신청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갑자기 배우자가 나타나 “그동안 못 받은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법리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 빚

4. 이혼으로 끝이 아니다! 자녀들의 ‘상속 포기’

어렵게 이혼에 성공하여 배우자의 빚 상속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자녀’의 상속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더미에 앉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별거중인 배우자 빚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송달 이혼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공시송달 자체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까지 2주)이 있고,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Q2. 이혼하면 배우자가 현재 지고 있는 빚에 대해 저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의 빚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일상가사채무’(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로 인정될 경우,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책임(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자녀들이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은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첫 3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이 불가능해지며,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즉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만 배우자의 빚을 떠안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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