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정말 빈손으로 쫓겨날까요?

**출처: “이혼해도 재산분할 청구 안 해” 짠돌이 남편의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2XMW7UWS4D6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사이에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하고, 결혼 생활의 규칙을 정하며,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와 같은, 일방에게 극도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을 믿고 서명했지만, 막상 파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계약서 때문에 평생을 바친 가정을 뒤로하고 정말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혼전계약서 효력에 대해, 특히 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 약정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전 계약서

1. 핵심 쟁점: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유효할까?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혼전계약서로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따라서 혼전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2. ‘위자료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 역시 무효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만약 혼전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외도, 폭행 등)에 대해 미리 책임을 면제해주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중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으며, 한쪽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러한 약정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혼전 계약서

3.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결혼 후 각자 번 돈은 각자 재산으로 한다”, “남편 명의로 산 집은 남편의 고유 재산이다”와 같은 조항은 어떨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는 남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아내처럼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내조를 통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

결론: 불공정한 혼전계약서, 두려워 마세요.

혼전계약서는 부부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과 같이 이혼 시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혼전계약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불공정한 혼전계약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전 계약서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혼전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을 명확히 하거나, 결혼 생활 중의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지켜야 할 생활 규칙 등을 정하는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내용은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주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의 사전 포기 등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들입니다.

Q2.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A.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상대방의 직업 활동에 대한 내조,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노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급여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모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은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전업주부의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5년의 혼인 기간은 짧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충분히 의미 있는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 이혼을 진행해도 될까요?
A. 협의이혼 자체는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법적 쟁점이 얽혀 있다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전계약서의 효력 다툼과 같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효력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재산분할포기각서

위로 스크롤